(부가가치세) 세법상 국민주택 해당여부는 '실제 용도'에서 '공부상 용도'기준으로 판례 변경


(부가가치세) 세법상 국민주택 해당여부는 '실제 용도'에서 '공부상 용도'기준으로 판례 변경

[판례연구] 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여부…공부상 용도에 따라 다중주택을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하였더라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았다면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법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도시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 비수도권 읍면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정하여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국민주택 공급을 세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기준이 되나, 다중주택은 주택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에는 세법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주택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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