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통일부동산 증여받은 집 '10년' 내 팔면 이월과세... 양도세 계산 주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증여 자산 10년 내 팔면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양도세 계산 가족 면의 변경은 증여... 조정지역 3억 넘는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12%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세금을 줄이려고 주택 등의 자산을 가족 명의로 바꾼 다음 파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사실상 절세 효과가 없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였던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양도차익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올해 양도분부터는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 또한 가족 명의로 바꾸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데,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은 최고 12%까지 적용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끼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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