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소비자의 범위/ 사업자등[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그 이용 방식이나 이용 목적에 관계없이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인 “소비자”에 해당(산업용지 수분양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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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기업도시개발사업[「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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