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업소 자체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업소 자체

[질의요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및 별표 19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업소 자체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업소 자체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업소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