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도로공사 수납원은 파견근로자, 파견근로관계에 있다 (파견법 제2조 제1호)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공사 수납원은 파견근로자, 파견근로관계에 있다 (파견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2017다219072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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