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의 이익이란? | 아파트 수분양자 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권 양도의 효력


(민사소송) 소의 이익이란? | 아파트 수분양자 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권 양도의 효력

소의 이익이란? 널리 소의 이익은 국가적·공익적 입장에서는 무익한 소송제도의 남용을 통제하는 원리이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을 말합니다. 각종의 소에 공통적인 소의 이익으로 ①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어야 하고, ②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소제기 장애사유가 없어야 하고, ④ 원고가 동일 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⑤ 신의칙위반의 소제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경우 행정상·사업상 작성 비치된 장부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의 이익 행정상의 편의 또는 사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행정관청 또는 기업이 비치하여 일정한 권리자를 기재하는 장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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