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항만공사 총사업비 | 검측감리용역비, 소방공사 감리용역비, 직접감독 인건비 | 건설이자, 이자율, 이윤 | 한국수자원공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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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나. 무상사용권 권리범위의 확정 (1) 총사업비 산정시 적용법령의 기준시점 (가) 관련 법리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은 항만시설이 준공되어 국가에 귀속됨과 동시에 항만법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무상사용권의 내용도 그 권리의 발생시점인 항만시설의 준공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2000두8745 판결). 구 항만법(2016. 12. 20. 법률 제14452호로 개정되어 2017. 6.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항만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면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설치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제1항), 비관리청은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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