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 상속토지 분할 승소- 대구여성변호사, 대구상속변호사, 여성변호사, 대구민사변호사, 대구변호사, 예현주변호사, 변호사예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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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의 아버지와 피고의 아버지는 한 마을에 사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분은 돈을 절반씩 내어 1,300평 가량의 밭을 함께 구입하였고, 공유 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두 분은 토지를 절반으로 나누어 농사를 짓고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돌아가시자, 피고의 자녀들은 아버지 몫의 땅을 분할하여 처분하였고, 원고 소유 절반의 땅에는 여전히 공유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의 자녀들이 상속등기를 하려하자, 피고의 자녀들이 이 땅 또한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토지를 구입한 어른들은 모두 돌아가셨고, 60~70년 전의 일이라 자료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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