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국민의 반응은?


법무부,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국민의 반응은?

법무부 “가석방 심사기준 50~90%”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교정본부 정책 관련 브리핑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수형자는 가석방 적격 심사를 받게 되며, 이때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가석방 후 생계 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적격 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에 따라 가석방이 결정됩니다. 법무부가 23일 가석방 심사기준을 형기를 채운 기간 80%에서 60%로 완화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50%에서 90%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수형자의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4단계)과 재범예측지표(5단계) 등급별로 총 60여 개로 세분화해 수형자마다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박 장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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