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관리규정


가석방자관리규정

가석방자관리규정이란 가석방 처분을 받고 풀려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명령입니다. 가석방자는 가석방 기간 중에 경찰서의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으며, 주거지, 직업, 여행 등에 관하여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가석방자의 품행, 생활 정도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가석방자관리규정은 가석방자의 신청, 심사, 결정, 통지, 관리,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자관리규정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7호, 2022. 6. 30., 타법개정] 법무부(분류처우팀), 02-2110-3601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462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가석방자”란 징역 또는 금고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72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가석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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