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집행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집행법 )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805 본문제정·개정이유연혁 비교신구법비교법령체계도법령비교 조문선택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인권의 존중) 제5조(차별금지)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제7조(교정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제9조(교정시설의 시찰 및... 제10조(교도관의 직무)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11조(구분수용)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제13조(분리수용) 제14조(독거수용) 제15조(수용거실 지정)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16조의2(간이입소절차)... 제17조(고지사항) 제18조(수용의 거절) 제19조(사진촬영 등) 제20조(수용자의 이송) 제21조(수용사실의 알림)... 제2장 물품지급 제22조(의류 및 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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