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검사


구속영장실질검사

bermixstudio, 출처 Unsplash 구속영장실질검사는 사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로써, 법률 용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¹. 과거 '영장서류심사'만이 있었던 때엔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만을 검토할 뿐 피의자와의 직접적 심문 절차는 없었는데, 현재는 '영장실질(대면)검사'로써 판사가 피의자와 직접 대면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검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현행범 체포 등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심사는, '지체 없이' 심문할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 관할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48시간 내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구금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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