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mbc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은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에 따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형집행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무부령입니다. 형집행정지란 수용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형의 집행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되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형집행정지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형집행정지의 신청 및 절차, 형집행정지의 허가 및 연장 , 형집행정지의 취소 및 복귀 , 형집행정지의 효과 및 관리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형집행정지에 관한 통계 및 보고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시행 2023. 8. 21.] [법무부령 제1058호, 2023.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1058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21일 법무부장관 (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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