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 접견과 장소변경접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미결수용자] 접견과 장소변경접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미결수용자의 접견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12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제도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제도의 특징 접견 시간과 횟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접견은 일반적으로 평일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서 실시하며, 그 이외의 시간대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접견 장소: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하반신)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다만, 수사상 또는 재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장소변경접견이라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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