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 사회복귀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미결수용자] 사회복귀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미결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과 종류 ?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형사절차에서 최소한의 불이익만 입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결수용자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수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미결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은 교정시설 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교정시설 내에서는 미결수용자에게 교육, 직업훈련, 종교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을 제공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중간처우제도를 통해 중·장기 수형자에게 출소 전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중간처우제도에는 귀휴,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가족접견, 가족사랑캠프, 사회적응훈련원, 소망의 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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