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기준 처벌수위 합의금 손해배상청구 대전변호사상담


무고죄 성립기준 처벌수위 합의금 손해배상청구 대전변호사상담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란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혐의다. 흔히 성범죄와 관련해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고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오늘 포스팅을 통해 다루어 보려고 한다. 무고죄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있는 듯 하다. 무고죄 성립기준에 대한 오해 무고죄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고소한 상대방에게 무고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CCTV 등을 확인해 보니 B씨가 A씨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추행한 것은 아니고, 인파에 떠밀려서 뜻하지 않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된 상황이었다. 당연히 B씨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상황이 일단락 되는 듯 보였는데 이때 B씨가 말한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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