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에 관한 토막상식


무면허운전에 관한 토막상식

1.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2. 형사처벌수위 무면허자동차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 :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3. 행정제재수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그 위반한 날로부터 자동차의 경우는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6개월간 운전면허 재취득 불가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하더라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도록 한 경우 1년간 운전면허 재취득 불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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