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혼식 후 단기 파탄 - 재산분할비율 25% 인정


[성공사례]  결혼식 후 단기 파탄 - 재산분할비율 25% 인정

1. 이혼청구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3년 정도의 교제를 한 후 상대방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 부부 명의로 주택자금을 대출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고, 그 후 5개월 정도 후에 결혼식을 하면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단 문제 등을 놓고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갔고, 신혼여행 직후 상대방의 부모가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 신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신청인의 의사 확인 없이 피신청인의 부모가 집을 계약하거나, 문자메시지로 폭언을 일삼는 등의 언사를 계속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오히려 피신청인을 두둔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친정집에 내려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는 사이 피신청인은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신청인이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혼조정을 신청할 수 밖에는 없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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