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기업범죄(사기) 무혐의


[성공사례] - 기업범죄(사기) 무혐의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대전사기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형법상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1)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기망행위의 존재), 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며(재물의 교부 혹은 재산상 이익의 존재), 3) 피해자가 재물을 가해자에게 교부한 이유가 가해자가 속였기 때문이라는 점(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혹은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등입니다. 최소한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이 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가해자가 편취한 금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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