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하다보면, 어떠한 사건도 똑같은 사건은 없지만, 유독 분쟁이 격화되는 영역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설현장에서의 법률분쟁도 그 중 하나인데요. 건설현장에서의 법률분쟁은 특성상 그 개념도 건설현장을 경험해보지 않으신분들은 쉽사리 이해를 못하는 개념들이 많고, 소위 그들 사이에서의 '관행'이라는 부분이 법률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 현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건의 해결방향 자체를 쉽사리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현장에서도 특히 민사, 형사사건이 고루 문제되어서 복잡한 분쟁을 야기하는 영역이 바로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도급'의 정의는 <하도급거래공정화관한법률(약칭 : 하도급법)> 제2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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