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정서적 학대' 판단기준


대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정서적 학대' 판단기준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이 중에서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은 어느 정도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폭력', 소위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전문가들조차도 똑같은 케이스를 놓고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클릭시 상담전화 연결됩니다. 일단, 대법원에서는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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