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 부정행위 증거 확보 방법


대전이혼변호사, 부정행위 증거 확보 방법

CCTV 확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CCTV의 정보처리관리자는 CCTV 내역을 제3자에게 보여주면 안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하여 정보처리관리자가 처벌대상) 법원을 통해서 '증거보전청구'를 하면 됩니다.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위 법조문에서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란 지금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증거가 사라질 염려가 상당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인데, CCTV의 경우 법관에게 있어 최소한 CCTV를 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지, CCTV 확보를 통하여 제3자의 권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인용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증거보전청구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쉽게 인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증거보전결정문 예시. 이혼 사건도 프로세스 자체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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