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합니다)에 비교적 최근에 입법된 처벌규정을 꼽으라고 하면 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일명,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과 반포를 처벌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딥페이크'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 가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제작물은 마치 제작물의 대상이 직접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러일으키게 하고, 이는 제작물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주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대상이 어린 청소년들일수록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평생 딥페이크 제작물이 청소년들의 인생에서 족쇄처럼 작용할 수도 있기에 사회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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