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위반(소지)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 (투약)의 점에 있어서는 구속피고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어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C모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체포 당일 외국인 전용 노래주점에서 다른 외국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날 모인 피고인들 중 몇명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기도 했지만, 서로 모르고 이 날 처음 본 사이도 있었습니다. 이 날 노래주점에는 수십명의 외국인들이 모였고, 이들은 여러 방에 나누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누군가가 케타민, MDMA등 합성마약을 술에 타서 본인들에게 건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용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약을 탄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가 경찰에 첩보로 입수되었고, 경찰청에서 이들 노래주점을 급습하면서 피고인들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술을 마시던 룸에서 도망을 가면서 꼭대기 층에 비어있는 룸으로 이동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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