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긴장하는 순간 하나를 꼽으라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이다. 차라리 변호인에게 미리 귀띔이라도 해 주는 수사관은 그래도 변호인을 배려해주는 수사관이고, 대부분은 아무런 귀띔조차 없이 영장심문기일 2일전, 1일전, 심지어는 당일 새벽에 팩스를 보내고 당일 오후에 법원에 나와 심문을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없이 당사자가 대응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때서야 부랴부랴 변호사사무실에 전화를 돌려가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변호인이 선임이 되면 해당 변호인은 다른 열일을 제쳐두고 밤새면서 심문기일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만약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데 영장청구가 된 것이라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사실이 제대로 소명이 안 되었다는 점을 법원이 납득하여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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