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단독재판부'과 '합의재판부' 비교


형사소송에서의 '단독재판부'과 '합의재판부' 비교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형사소송에서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려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단독재판부로 가게 되고, 어떤 사건이 합의재판부로 가게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고등법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장기형 #지방법원본원 #징역형 #특수공갈 #특수상해 #특수절도 #합의부 #합의재판부 #항소심 #형사변호사 #형사소송 #위험운전치사상 #원심판결파기 #금고형 #단기1년 #단기형 #단독재판부 #대전변호사 #대전형사변호사 #도주치상 #법률사무소블레싱 #법원조직법 #병역법 #부정수표단속법 #상급심 #상습절도 #형사전문변호사

원문링크 : 형사소송에서의 '단독재판부'과 '합의재판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