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 - 벌금형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 - 벌금형

성매매는 물리적인 폭행, 협박이나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위력 등이 개입된 범죄가 아닙니다. 성을 사는 사람과 성을 파는 사람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에 대한 댓가로 금전이 오가는 것이 성매매인데, 과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원칙에 비추어보았을 때 과연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찬반이 치열하게 대립됩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선고되지는 않았으나, 성인들간의 의사 합치에 따른 성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하지만 성을 파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경제생활을 하기 위하여 성을 파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미성년자라면 온전히 그 무거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처벌의 필요성이 아직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즐챗'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즐챗'은 타인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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