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사기 피해 예방법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 예방법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요새 지역을 막론하고 극성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도 올해 초까지 소위 빌라왕이라고 부르는 전세사기피해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극성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의 연락이 2개월 전후로 부쩍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경제난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임차인이 사기죄로 임대인을 고소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연락도 종종 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봅시다. A는 실존하지 않는 B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B가 C의 동생이고, B가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으므로, C가 전세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B에게 위임하였다고 D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게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A가 안내하는 E명의의 계좌번호로 전송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A는 D에게서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편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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