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가장 먼저 나서는 것은 수사기관일까? 아니다.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가장 먼저 나서게 된다.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이들은 현장에 출동하면, 신고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조사,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물론,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위한 사례관리의 범위에 한정되기는 한다. 한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뿐만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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