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백 변호사, <건설기계 조종사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김규백 변호사, <건설기계 조종사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2023. 5. 17. 김규백 변호사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기계 조종사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하면, 업무 성실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공익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하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태양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처분기준을 일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역시 추상적인 문언으로 기재되어 있을 수 밖에 없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처분을 수령하게 되는 당사자는 불복절차에 돌입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시작하는 불복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당사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한 절차이며 상대방이 국가이기에 그 난이도도 상당한 편입니다. 부당행위의 처분별 유형요건은 매우 다양한데,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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