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의 토지관할


이혼 사건의 토지관할

소송에서의 '관할'은 크게 2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사물관할'이고, 둘째는 '토지관할'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관할을 고민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여 기소를 하는데,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검찰이 정하여지게 되고, 해당 지역 검찰에서 기소한 법원에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 지역 법원에 이미 형사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병합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 중에 사건이 이송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사사건이나 이혼사건에서는 관할의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관할법원을 착오하여 소를 엉뚱한 법원에 제기하면 그만큼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재판부에서도 관할을 착오하여 1심을 진행하여 판결까지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발견하게 되면 1심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이 적법한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 1심부터 다시 심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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