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과 상간소송의 관할법원


재판상 이혼과 상간소송의 관할법원

이혼 사건 상담을 종종 하다보면, 재판상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할지, 아니면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경과를 지켜본 후 재판상 이혼을 추가로 진행할지를 고민하는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답이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고,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태도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겠지요. 아무튼, 재판상 이혼과 상간소송을 따로 진행해도 되고, 함께 진행해도 되는데,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관할'의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소송에서 '관할'을 혼동하면 타 법원에 이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간이 지체되고, 손해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귀결됩니다. 1.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할 예정이라면 A와 B가 부부이고, C가 상간녀라고 가정해봅시다. A와 B는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지를 대전에 두고 있었고, C의 주소지는 수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A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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