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합니다. 반면, '파탄주의'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든 일단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면 이혼을 허가하되, 책임이 있는 일방이 책임이 없는 타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 등을 매우 엄중하게 묻는 제도입니다. 1.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우리나라에서 유책주의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도 그 문구가 수차례 변화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유책주의적인 기본입장을 취하면서도 조금씩 파탄주의적인 예외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입장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오로지 오기와 보복의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기는 하나, 실제로는 혼인의 계속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인용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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