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4. 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2023. 4. 4. 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법규가 2021~2022년 세 차례의 위헌법률심판을 거치면서 재범 이상의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원래 2진 이상의 음주운전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했습니다. 2진 이상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진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 퍼센트 이상 혈중알콜농도 0.08 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1회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물 등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2진 이상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를 일률적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과거 실무에서부터 상당히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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