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상소권회복청구,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집에, 검찰에서 사람이 나와, 여러분에게 집행되지 않은 형사처벌이 있다면서, 이를 집행하기 위해 여러분을 강제로 교도소로 데려가 인치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싶지만, 왕왕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형사소송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사소송법 나도 모르게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요? 형사재판에서의 상소제기기간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상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 재판이 확정되는 것이며, 이후에는 재심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원심 재판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고인이 본인에 대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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