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년보호사건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소년법 개정 논의입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 일반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 상의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보호사건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형사미성년자를 벗어나는 만 14세 부터는 원칙적으로 성인과 동일한 수사 및 정식공판절차를 거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형 및 단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실제 집행은 유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검찰이 소년을 구공판하여 소년이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소년을 구공판하기 전 범죄의 정상과 소년의 태도, 그리고 여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소년을 구공판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소년이 형사법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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