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대처법


보복운전 대처법

교통사건을 다루면서 의외로 상담 혹은 사건수행을 하게 되는 많은 사건군 중 하나가 '보복운전' 입니다. 보복운전과 관련된 형사적 쟁점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되, 민사적, 행정적 쟁점도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복운전의 형사처벌 근거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를 의미한다고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0의2호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는데, 해당 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제369조(특수손괴)에 따라 처벌됩니다. 위 4가지의 형사처벌규정에서의 '특수'는 소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나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상대방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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