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성범죄를 규율하는 여러 법이 있는데, 그 중 크게 세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① 형법,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명, 성폭법), ③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명, '아청법') 입니다. 우리나라 입법자들이 형법을 처음에 제정할 때 성범죄에만 치우쳐서 법을 제정할 수는 없었으므로,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형법에 담은 후, 이후 성폭법이나 아청법이 조금 더 구체적인 형사처벌법규를 규율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성폭법이나 아청법이 형법보타 우선적으로 규율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엄단에 있어 그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놀랍게도 형법전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그 역사도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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