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황혼이혼 - 법원에서 위자료 5,000만원 인정 후 상대방과 협상하여 추가 위자료 지급받은 케이스


[성공사례]  황혼이혼 - 법원에서 위자료 5,000만원 인정 후 상대방과 협상하여 추가 위자료 지급받은 케이스

대전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다보면, 혼인신고서에 도장도 채 마르기도 전에 이혼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미 별거를 한 지 십여년이 흘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지 오래된 상태에서 혼인관계 자체를 정리하기 위해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남편이 집을 나가 상간녀와 새집을 차리고 두집살림을 차린지 25년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케이스입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 A는 B와 1971년부터 5년간 교제한 후 1975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 슬하에는 1남 1녀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B는 지방에서 서울까지 화물을 싣고 오고가는 일을 하고 있었고, A는 1970년대에 당시에는 드물었던 여성 택시기사로서 지방에서 활동할 정도로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B는 1980년대에 이미 타인과 바람이 나서 A의 모친이 운영하던 인삼밭을 헐값에 팔아넘긴 후 이를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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