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누구나 알고 있다. 요새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음주운전이 재범 이상일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대인의 경우 1억 8천만원까지, 대물도 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사실상 음주로 인하여 대인사고를 일으키면 보통 사람들의 경우 패가망신한다는 말은 정말 과언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을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44조 제1항 바로 밑에 경찰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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