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사소송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민사소송의 종류는 그 수를 가늠할 수도 없이 많고,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하기도 합니다. 법전문가가 아니라면 다소 생소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것은 또 무슨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는 꽤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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