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업무상배임 무혐의


[성공사례] - 업무상배임 무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A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A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전무로 근무하면서 A회사의 발행주식의 약 1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였습니다다. 피의자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를 비롯한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4대보험에 전부 가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약 2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로 피소된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법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 횡령죄)의 형과 같다. 형법 355조 2항 3. 사건처리 전략 결국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의자가 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5명을 채용하는 과정이 상식선에서 지극히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임무위배행위가 아니라고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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