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1. 6. 경 대부업을 영위하던 상대방으로부터 300만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 연 44%, 변제기를 2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의뢰인의 지인 2명이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또한, 어찌된 일인지 의뢰인은 2013. 1. 경 상대방과 대부거래계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일금 7,000만원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차용하였고 연 24%의 이율로 7개월간 차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차용금 7,300만원을 의뢰인이 변제하여야 한다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받자마자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위 차용금 중 300만원은 이미 전액 변제하였고,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의 협박에 못 견뎌 의뢰인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대표였던 대부업 사무실에서 일을 봐 주고 있었는데 몇 차례 대부업 금원을 몰래 사용하고 다시 채워넣는 일을 몇 차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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