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쌍방 배우자가 혼인 중 형성 혹은 증식한 재산 모두가 포함되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어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 역시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재산분할을 진행하면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국민연금(노령연금)입니다.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재산분할로 수령하기 위하여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혼인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이 국민연금 수급권자이어야 합니다. ③ 이혼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④ 본인 역시 만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⑤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분할받는 권리는 위 ①~④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에서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위 요건은 많은 분들이 상식선에서 알고 계신 부분이어서 특별히 제가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외에 당사자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을 몇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1. 국민연금 분할의 대상은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입니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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