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성공사례]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사실관계 A는 이전배우자와 20여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여 타지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오가던 B를 알게 되어 동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A는 이전배우자와 이혼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B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이들은 동거를 하던 중 각각 전 배우자와 모두 이혼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A는 B를 비롯하여 B의 아들, 며느리, 손자녀와 함께 생활하였고, B의 딸 결혼식에 혼주로서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A와 B는 부친 C를 3년 6개월여간 간병하였고, 이 과정에서 A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경제생활을 해야하는 B를 위해 A가 혼자 C가 거주중인 집 옆에 움막을 짓고, 거기서 1년여 거주하면서 C를 봉양하였습니다. 이에 C는 사망하기 전 이에 대한 보답으로 B에게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그러자 B의 다른 형제자매들이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여기서 B는 'A'를 사실혼배우자가 아니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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