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누범'과 '집행유예 결격'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누범'과 '집행유예 결격'

우리나라 형법은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됩니다. 형법총론은 형법 제1조에서부터 제86조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죄'란 무엇인지, 형법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형벌의 종류와 경중은 어떻게 되는지, 형집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형법각론은 무슨 행위가 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와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상담자분이 본인의 상황이 '누범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집행유예 결격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담자분들이 누범과 집행유예결격이라는 용어를 mix하여 사용합니다. 케이스마다 복잡해질 수 있지만, 최대한 간결하고 쉽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누범이란??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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