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원칙과 예외를 혼동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처리한다면 너무나 많은 가해차량 운전자들이 처벌받게 될 것이므로, 가해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는다면 처벌을 면해주는 것으로 법이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생각할 때, 이러한 구조로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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