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상횡령 무혐의(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무혐의(불송치결정)

살다보면 남에게 줘야하는 돈을 잠시 맡아두는 일이 많습니다. 대부분 "잠시 쓰고, 다시 채워넣으면 문제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타인의 금전에 손을 댑니다. 이처럼 횡령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남의 재물을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영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득이란 쉽게 말하면 영구히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횡령한 돈을 다시 채워넣는다고 하여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감경사유가 될뿐) 생각보다 다양한 횡령의 케이스들이 있는데 오늘은 너무나 흔히 볼수 있는, 하지만 해결하기는 참 힘든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꽤 오랫동안 경리업무를 맡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입대위가 새로 구성되면서 의뢰인의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앉히고자 의뢰인에게 퇴사를 종용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입대위에서는 의뢰인 근무기간동안 수납된 관리비와 지출된 관리비를 계산하였을때 현재 남아있어야하는 금원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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