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제한 자녀의 문제를


면접교섭제한 자녀의 문제를

면접교섭제한 자녀의 문제를 안녕하세요. 천안이혼법률사무소 유앤리 입니다. 아이에게 아빠와 엄마가 모두 있는데 부모님의 사정으로 이혼한 후에 한 쪽의 부모를 영영 볼 수 없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정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 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쪽의 부모가 주기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면접교섭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이란 부부가 이혼해 더 이상 함께 살지 않더라도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 측에서 주기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죠. 이러한 면접교섭제도가 마련된 이유는 오로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양육자가 아닌 측의 부모를 만나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리를 해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면접교섭제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제한이란 무엇인가 면접교섭을 하게 되면 아이는 비양육자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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