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비용분납 부담을 덜어주기에


개인회생비용분납 부담을 덜어주기에

개인회생비용분납 부담을 덜어주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시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였는데요. 지속적인 수입이 보장된 개인채무자라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법률관계를 조정 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마련된 채무 조정 제 절차는 200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하였는데요. 담보부 채무라면 15억 원,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3년간 이러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기까지 몇 가지 비용이 들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 하나가 인지대라고 하였습니다. 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기 때문이라 하였는데요. 인지대 금액은 3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음으로 납부해야 할 비용은 송달료라 하였습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과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을 납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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